티스토리 뷰
반응형
저출산(低出産)이란, 합계출산율이 인구 대체가 가능한 수준(평균 2.1명)을 밑돌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 줄어드는 결혼율과 출산율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저출산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때입니다.
따라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24년부터 달라지는 결혼 · 출산 관련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1.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신생아 특별 공급입니다.
▶ 대 상 :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한 가구에 자격이 주어집니다.
▶ 시기 및 공급량 : 5월 공공분양주택부터 적용되고, 민간분양에도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우선 공급합니다.
- 공급량 7만 호 : 공공주택 (뉴홈) 3만 호, 민간 분양 1만 호, 공공임대 3만 호
▶ 신생아 특례 대출
- 주택 구입 자금 대출 : 자산 5.06억 원 이하, 연소득 1.3억 원 이하로서,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 전세자금 대출 :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소득 1.3억 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 대출 금리 적용 기간 : 5년간 고정 금리, 차남 · 차녀 출산 시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혜택
2. 신혼부부 특별공급시 부부 개별 신청이 허용됩니다.
▶ 동일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가 각각 신청하여 모두 당첨될 경우
(당초) 부적격 처리
(개선) 부부 중, 선 접수분에 대하여 당첨 효력 인정 (다른 한 당첨자는 청약통장 미사용으로 처리)
3. 자녀의 증여 재산 공제액을 확대 시행합니다.
▶ 혼인의 경우 자녀 각각 1억 5천만 원씩 한 가정에 3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기존) 자녀에 대한 기본 증여세 면제 5천만 원
(개선) 기존 5천만 원 공제 한도액 + 혼인이나 출산으로 1억 원 추가 증여세 면제
▶ 증여세 공제 허용 기간 : 총 4년
4. 신혼부부 주택 청약 제도 변경
▶ 청약 횟수를 부부 합산 1회에서 총 2회로 늘리고,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의 절반을 인정해 최대 3점까지 줍니다.
5.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이 200%로 완화됩니다.
- 미혼가구 월평균소득100%
6. 민간주택 분양 시, 다자녀 기준이 변경됩니다.
(기존) 3명
(개선) 미성년자의 경우 2명, 즉 2자녀일 경우 청약 가능
7.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은 배제합니다.
(기존) 결혼 전에 배우자가 청약주택으로 당첨되었거나,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었다면 청약 불가
(개선) 결혼 전의 이력은 배제하고 결혼과 동시에 무주택인 경우 청약 신청 가능
8.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시 추천제가 신설됩니다.
9. 청년 특별공급 당첨 시, 혼인 규제를 개선합니다.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 특공 당첨 시, 입주계약, 재계약시에
(기존) ‘미혼’ 유지 조건
(개선) 입주계약 시점에만 ‘미혼’ 확인으로 변경 – 입주계약 후 혼인하더라도 입주, 재계약이 가능해짐
반응형